노인의 자기결정권이 강조되는 시대, 죽음에 대한 선택권 역시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존엄사' 또는 '연명의료결정'은 노인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기반과 실제 활용 현황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의 연명의료 결정과 존엄사 관련 법률, 제도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
대한민국에서 '존엄사'라는 개념은 2018년 2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존엄사’라 불리는 이 개념은, 실질적으로는 연명의료의 중단 또는 미시행을 선택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환자는 다음과 같은 수단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 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된 진술 법적으로 인정되는 연명의료의 범주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1. 심폐소생술(CPR) 2. 인공호흡기 3. 혈액투석 4. 항암제 투여 등 적극적 생명연장치료 하지만 여전히 이 법의 적용은 제한적입니다.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 해당되며, 안락사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법적 현실
고령자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건강 상태나 생애 마지막 순간에 대한 결정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직접 연결된 헌법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노인의 결정이 가족이나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 무시되거나 대체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인지 기능이 저하된 노인의 경우, 사전의향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족이나 병원의 판단으로 연명치료가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전의향서 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설명, 동의, 교육 과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령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상태일 때 이를 문서화하고, 가족과 충분히 상의해 두는 것이 법적으로도 자신의 결정을 존중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존엄사 제도의 한계와 개선 과제
연명의료결정법은 시행 이후 약 6년이 경과했지만, 여전히 제도 운영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 접근성의 차이입니다. 도시지역 노인과 농촌지역 노인 사이에는 사전의향서 작성률에 큰 격차가 있으며,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기관 간 시스템 연계 부족입니다.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더라도,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해 실질적인 적용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의료진의 소극적 태도입니다.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된 논의가 민감하고 법적 책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의사들이 환자나 보호자와의 대화를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선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 전 국민 대상 웰다잉 교육 확대 - 의료기관 내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 지자체 기반 등록 창구 확대 - 법적 책임 완화와 의료진 권한 보호 결국, 존엄사는 단지 법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사회의 문제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틀이지만, 아직 제도와 인식 사이의 간극은 큽니다. 노인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내와 교육이 필수적이며, 가족과 사회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가족과의 대화를 시작해보는 것이 자기결정권 실현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