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의 삭감제도는 오랫동안 고령층의 생활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사회안전망의 근본적인 역할과 취지를 퇴색시키는 정책이란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을 전후해 삭감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문제점과 폐지의 중요성, 고령화 시대에 사회안전망으로서 연금의 역할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복지정책 측면에서 본 연금삭감제도 문제점
기초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정책
기초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소득역전 방지’라는 명목의 삭감제도는 사실상 이러한 복지 취지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그만큼 생계급여나 기타 공적 지원금이 삭감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실수령액이 줄어들어, "받는 의미가 없다"는 불만을 낳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복지정책의 ‘보편성’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선별복지 체계 내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합니다. 예컨대, 비슷한 수준의 생활고를 겪고 있는 두 노인이 단지 수급여부나 자녀 부양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연금 혜택을 받는 것은 제도적 모순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수급자 입장에서는 연금을 수령할 경우 오히려 생계급여 등이 깎여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면서, 스스로 제도를 포기하는 ‘역진적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초노령연금 삭감제도는 애초 정책의 철학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폐지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복지정책의 재정립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기능의 왜곡과 실효성 문제
사회안전망이란 말 그대로 사회 구성원 누구도 기본적인 삶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의 삭감제도는 이 핵심 기능을 약화시켜왔습니다. 연금이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 요소라면, 그 수급이 불이익이 되는 순간 제도의 신뢰와 실효성이 흔들립니다. 특히 빈곤 고령층에게 기초노령연금은 실질적 생계의 버팀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되어, 정작 도움이 절실한 이들이 실질 소득에는 큰 변화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제도 신뢰 저하를 가져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금제도의 목표가 충돌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로 발전합니다. 또한, 삭감제도는 수급자의 자존감과 참여의지를 약화시키는 부작용도 초래합니다. 본인의 노력이나 자산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하면서, 국가 제도에 대한 회의감과 탈수급 현상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삭감제도 폐지는 단순한 복지혜택의 확대를 넘어, 사회안전망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시민단체 및 국회 차원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고, 삭감제도는 고령층의 ‘소득 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표와도 상충된다는 분석이 다수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의 연금정책 방향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소득 보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정책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그 중심축에 있는 제도임에도, 삭감제도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더욱이 고령 인구 중 다수가 소득이 없거나 비정기적인 소득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녀 부양 역시 과거보다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 이상으로 국가의 존립 기반인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삭감제도를 옹호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소득 불균형과 노후 빈곤은 의료비, 돌봄 서비스 등 타 복지지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확대와 삭감제도 폐지는 단기적 재정지출이 아닌, 중장기적 사회투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고령화 시대의 연금정책은 ‘형평성’, ‘보편성’, ‘지속가능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하며, 삭감제도 폐지는 이러한 원칙을 회복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삭감제도는 복지정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앞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제도적 과제입니다. 단순히 예산을 아끼는 차원이 아닌, 고령층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회 이슈로 인식하고, 정책 결정자와 시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을 되살리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