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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인 연명치료 결정 현황

by think2904 2025. 5. 25.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뿐 아니라, 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결정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연명치료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최근 웰다잉법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시행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4년 현재 노인들이 연명치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지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이후 변화

2024년 노인 연명치료 결정 현황

한국에서는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연명치료에 대한 결정권이 본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초기에는 생소하고 논란도 있었지만, 6년이 지난 2024년 현재 제도의 정착과 함께 변화된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의 증가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등록자는 약 150만 명을 넘었고, 그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약 70%에 달합니다. 이는 많은 고령자가 생의 말기에 무의미한 의료 대신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에는 주로 대형병원에서만 작성이 가능했으나, 2024년 현재는 보건소, 요양병원, 호스피스 기관 등으로 확대되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거주 노인의 참여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명의료 결정이 본인의 의사보다 가족이나 의료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법적 제도는 마련되었지만, 실제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노인의 연명치료 인식과 태도 변화

2024년 현재 노인 세대의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분명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살 수 있다면 끝까지 치료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연장보다 “편안한 죽음”을 원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응답자의 64%가 “죽음을 받아들이되 고통을 줄이는 치료를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웰다잉,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거나, 기존에 가족의 죽음을 간병한 경험이 있는 노인의 경우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독거노인이나 의료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들은 여전히 “치료를 거부하면 불효” 또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불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정보격차가 인식차이를 만드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종교적 신념, 자녀 유무, 재산 상태 등도 연명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한 맞춤형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웰다잉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설명회 및 공공기관 연계 교육을 추진 중입니다.

실질적 결정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실제 임종단계에서의 결정 과정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중증 질환으로 인해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에서 가족이 대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윤리적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의료진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문서가 병원 시스템에 연동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문제로 인해 연명치료가 중단되지 못한 사례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 전자문서화 및 병원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강화 - 노인 대상 설명 서비스 확대 -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 문화 변화 유도 결국, 법 제도 이상의 ‘문화적 정착’이 중요합니다. 노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비로소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현재, 노인의 연명치료 결정은 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문화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넘어서, 고령자가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문화가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충분한 대화, 사전의향서 작성, 웰다잉 교육 참여를 통해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스스로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